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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재외선거 문제, 동포청은 뭐하나

매번 한국의 선거철이 다가오면 미국 동포사회에 으레 감돌던 긴장이 올해도 현실이 되었다. 지난 5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한 명의 동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2023년 6월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며 전 세계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모국과의 유대 강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던 터라, 이러한 소식이 더욱 씁쓸하게 다가온다. 과연 재외동포청 설립으로 동포사회의 위상이 달라졌는지,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어떤 진전이 있었는지 되묻게 된다. 안타깝게도 출범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도 ‘기우(杞憂)’에 그친 것 아니냐는 회의론이 고개를 든다.   재외동포청의 설립 취지는 명확했다. 재외동포와 모국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무엇보다 700만 동포의 권익을 보호하며 그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강화된 이민 단속으로 불법 체류자는 물론 유학생들까지 불안에 떠는 현재 상황에서, 재외동포청이 현지 실태를 파악하고 법적·윤리적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며 동포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하지 않나.   재외국민선거 제도 역시 동포사회의 오랜 불만 사항 중 하나다. 자격 있는 재외국민에게 모국의 선거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여러모로 현실과 괴리되고 동포들의 참정권 행사를 제약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선거 과정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 접근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부 조항들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 나아가 대한민국이 비준한 국제인권규약(ICCPR)의 정신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ICCPR 제25조는 모든 국민의 공직 선출 참여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 자유권위원회 또한 합리적 이유 없는 해외 장기 체류자의 투표 배제를 금지하고 있다. 제19조의 정보 접근권 및 표현의 자유 보장 또한 선거 참여의 필수 전제 조건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법의 기본 원칙에 비춰볼 때,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LA 지역 동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한 사례는 재외선거법의 경직성과 현실 인식 부재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모국의 선거법이 재외동포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행정 편의’를 앞세워 권리 보장보다는 관리와 보안에 치중한 측면이 크다. 국내와 달리 한국 선거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재외동포들에게 오히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다.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재외동포청이 마땅히 동포사회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관련 부처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촉구해야 하지만, 아쉽게도 그 역할이 미미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유권자 등록 간소화, 재외선거구 신설, 온라인·우편 투표 도입 등 동포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현실적인 제도 개선안들은 여전히 묵묵부답 속에 잠들어 있다.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재외동포의 현실을 외면한 채 ‘구시대적인’ 투표 방식을 고수하면서 재외선거 투표율 제고를 기대하는 것은 난센스에 가깝다. 재외동포청이 동포사회의 현실적인 어려움과 요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묻건대, 재외동포청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700만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이라면, 재외선거제도 개선은 마땅히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최우선 순위에 놓여야 한다.     동포들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를 통해 모국과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재외동포청의 설립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더 이상 행정 편의와 구시대적 법 조항 뒤에 숨어 동포사회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외동포청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재외선거제도 개선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다시는 모국의 선거 참여를 준비하는 동포들이 불합리한 법 조항에 발목 잡히거나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재외동포청이 존재 가치를 증명하고 700만 동포의 기대에 부응하는 유일한 길이다. 박철웅 / 일사회 회장발언대 재외선거 동포청 재외동포청 설립 재외국민선거 제도 공직선거법 위반

2025-05-21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공직선거법 위반 주의하세요”

 한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가 5월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동포사회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 재외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승호, 이하 선관위)는 공문을 통해 투표참여 권유 인쇄물 제작 등에 관련한 주의사항을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재외선거에서 발생한 위법행위의 대부분은 투표참여를 빙자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또는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불법 광고 게재 및 인쇄물 배부 행위였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러한 행위를 의뢰한 사람들 중에는 재외선거자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전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투표참여 권유 활동은 한국 공직선거법 제58조의 2(투표참여 권유활동),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1항, 제218조의 14(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따라서 재외선거자 등은 선거법 위반행위 시 여권발급 등 제한 또는 입국금지와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이하 중앙선관위)는 최근 로스앤젤레스의 재외동포 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미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번 수사 의뢰는 지면 광고 형태로 지지 후보 홍보를 했다는 이유에서 시작됐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한 일을 한국의 법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라 비난이 커지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일(한국시간)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말 미국 00일보에 재미A후원회, A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후원회장 등 공동명의로 예비후보자 씨 성명·사진과 선전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현영수 공동의장 명의로 지난달 23일 로스앤젤레스 한국일보에 게재된 것으로, 로스앤젤레스에 파견된 정광식 재외선거관이 이런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공무원이 미국에 와서 현지인들의 활동을 마치 중국의 공안처럼 감시하고 있는 셈이라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중앙선관위는 로스앤젤레스 한인들의 대선 관련 활동에 서면 경고장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달 22일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내 홍연 식당에서는 배무한 후원회장 주최로 ‘홍준표 후보 재외동포 지지자 모임’이 열렸다.  이 내용 역시 정 재외선거관을 통해 보고됐고, 이에 중앙선관위는 “LA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입후보 예정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피켓 등을 활용한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대표자를 경고 조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한인 사회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를 한국 정부가 제한하는 조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배무한 회장은 중앙일보 인터뷰를 통해 “재외선거만 도입하고 해외에서 지지 후보 광고, 후원 활동도 금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여권을 압수하고 (시민권자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도 아주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 매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영토에서 한국법을 들이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 전단, 홍보지)은 원천 금지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내세워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여권 발급 제한, 입국금지(시민권자)를 하겠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협박성 경고까지 하고 있다고 이 매체는 지적했다.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관을 미국에 파견해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이는 행위 역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 법무정책연구원은 중앙선관위와 재외선거관의 이 같은 조사권 발동 행위는 ‘현지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수사(조사) 형태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는 취지다. 한편, 주달라스영사출장소 관할지역에서는 출장소 컨퍼런스룸과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 투표할 수 있다. 출장소 컨퍼런스룸에서는 5월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6일간 투표할 수 있다. 달라스 한인문화센터에서는 5월22일(목)부터 24일(토)까지 3일간만 투표할 수 있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두 곳이 동일하다. 투표 당일에는 여권,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등 한국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이나, 성명과 생년월일, 그리고 사진이 포함된 본인 증명이 가능한 미국 정부 발행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재외선거인의 경우 영주권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원본을 가지고 가야 한다. 주달라스영사출장소 투표소 주소는 14001 Dallas Pkwy, suit #425. Dallas, TX 75240이며, 달라스 한인문화센터 투표소 주소는 11500 N Stemmons Fwy, Dallas TX 75229이다.                             〈토니 채 기자〉공직선거법 재외투표 공직선거법 위반 한국 공직선거법 투표참여 권유활동

2025-05-09

한국 선관위가 LA 한인 수사 의뢰 파문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노태악·이하 중앙선관위)가 대통령 선거(6월3일)를 앞두고 재외동포 한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국에 수사 의뢰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면 광고 형태로 지지 후보 홍보를 했다는 것이 이유다. 이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미국에서 한 일을 한국의 법 잣대로 재단하는 행태라 비난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한국시간) 중앙선관위는 “지난 4월 말 미국 00일보에 ‘재미A후원회’, ‘A캠프 한미동맹위원회’, ‘미주후원회장’ 등 공동명의로 예비후보자 A씨 성명·사진과 선전문구를 포함한 신문광고를 의뢰해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면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광고는 현영수 공동의장 명의로 지난달 23일 LA 한국일보에 게재된 것이다. LA에 파견된 정광식 재외선거관이 이런 내용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해 조사가 이뤄졌다.  한국 공무원이 미국에 와서 현지인들의 활동을 마치 중국의 공안처럼 감시하고 있는 셈이다.     중앙선관위는 LA 한인들의 대선 관련 활동에 서면 경고장도 보내고 있다. 지난달 22일 LA한인타운내 홍연 식당에서는 배무한 후원회장 주최로 ‘홍준표 후보 재외동포 지지자 모임’이 열렸다.  이 내용 역시 정 재외선거관을 통해 보고됐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LA한인타운 한 식당에서 입후보예정자 B를 지지하는 내용의 현수막·피켓 등을 활용한 지지모임 선언식을 개최한 대표자를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인 사회는 미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 표현의 자유를 한국 정부가 제한하는 조처라며 반발하고 있다.     배무한 회장은 “재외선거만 도입하고 해외에서 지지 후보 광고, 후원 활동도 금지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라며 “여권을 압수하고 (시민권자는) 입국을 금지한다는 것도 아주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   선거법 단속 관행 개선 필요     한국 정부는 미국 영토에서 한국법을 들이밀고 있다. 해외에서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신문광고,전단,홍보지)’은 원천 금지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을 내세워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 여권 발급 제한,입국금지(시민권자)를 하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미국 시민권자라도 한국 입국 금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협박성 경고까지하고 있다. 변호사인 로버트 안 LA한인회장은 “한국 정부의 재외선거 관리 필요성은 알지만, 미국에서 선거법 위반 조사를 벌이는 행위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며 “여기는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서면경고를 받은 홍준표 지지자 모임 측도 반박서한을 중앙선관위에 곧바로 보냈다.   반박서한에는 “우리 모임은 자발적 시민 참여로 이뤄진 지지자 모임으로 사전에 선관위 지침도 준수했다”며 “시민들이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재외선거관이 미국에서 마치 수사관인 양 추궁하며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인 행위는 지난해에도 있었다. 이로 인해 선거법 단속 관행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본지 2024년 3월18일자 A-1면〉     중앙선관위가 재외선거관을 미국에 파견해 선거법 위반 단속을 벌이는 행위 역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실제 이러한 한국 정부의 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 법무정책연구원은 중앙선관위와 재외선거관의 이같은 조사권 발동 행위는 ‘현지 국가의 사전 승낙 없이 일방적으로 실시하는 직접적인 수사(조사) 형태로 주권침해 등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국의 한 법무법인도 “대한민국(기관이나 직원)이 국외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수사 또는 조사, 문서제출 요구, 문서제출 불응 시 제재, 일정한 행위 금지 등 사법적 조처를 하는 등 집행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 주권평등원칙 및 불간섭원칙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본지는 중앙선관위에 재외선거관의 선거범죄 예방 단속 업무에 관한 연방 국무부 동의 여부를 3차례 문의했지만 일주일 넘게 답하지 않고 있다. 김형재 기자 [email protected]선관위 한인 이하 중앙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25-05-04

한인사회 특성 무시한 제약 많아 관심 시들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는 내년 2월 23~28일 LA 등 재외공관별 최대 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단 한국 국적자인 재외국민이 내년 1월 8일까지 유권자 등록(ova.nec.go.kr)을 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 하지만 13일 기준 미국 내 추정 재외유권자 총 85만1941명 중 2만6576명인 3.1%만 등록했다. 원인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한국 대선에 관심을 보인 이들 상당수는 ‘재외선거운동 제약’을 꼽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재외선거 참정권은 보장했지만, 해외지역 선거운동을 위한 집회와 결사 등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했다는 지적이다.     ◆선거운동은 온라인만 허용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2월 15일부터 3월 8일까지다. 선거운동 전까지는 단체 또는 단체장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할 수 없다.(공직선거법 218조) 해외도 마찬가지로 1월 8일까지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 캠페인만 가능하다.     특히 대면행사, 전단배포, 신문광고 등 선거운동을 위한 오프라인 행사는 모두 금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해외에서 특정 정당이나 대선 후보를 지지 또는 비판하는 ‘종이 인쇄물’은 원천 금지(공직선거법 93조)한다고 강조했다. 종이 인쇄물은 전단, 홍보지, 신문광고 등이 포함된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적인 모임’은 가능하다고 밝혔다. 지지자 모임이나 단체는 자발적 지원자끼리 내부적으로만 모여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 행사를 외부에 알리거나 홍보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사적인 대면모임 규제도 구체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정 정당의 명칭, 후보자의 성명이나 사진, 그 명칭과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표시한 현수막, 시설물, 인쇄물, 어깨띠, 표찰, 기타 표시물을 사용해 투표참여를 권유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미국은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에 근거 언론의 대선 후보 지지도 허용한다. 하지만 한국 공직선거법은 이를 금지한다. 이에 따라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재외국민 유권자는 언론을 통한 지면광고, 한인 언론에 특정 후보자의 성명, 사진, 경력, 정견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면 선거법 위반이다. 대선 후보자가 한인 방송·신문·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도 할 수 없다.   재외선거운동 규제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자 재외국민이 ‘인터넷, 전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허용됐다. 이때 주의할 점은 반드시 개인 명의로 해야 하고, ‘허위사실 유포나 욕설과 비방’은 피해야 한다. 김범진 재외선거관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 등 명예훼손은 처벌 수위가 높다. 개인 명의로 선거법을 준수하며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운동을 자유롭게 해 달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재외선거 위축·족쇄   재외국민 유권자와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한인 시민권자는 현행 선거법이 재외선거 참여도를 떨어트린다고 지적한다. 선거운동 제약이 많고 위반 시 ‘시민권자 한국 입국금지, 재외국민 여권 제한 및 반납’이라는 처벌 조항이 강조돼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보수진영 지지자인 배무한 전 LA한인회장은 “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 제약이 너무 심하다. 법 위반 시 시민권자는 한국을 못 들어가고 여권을 뺏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적극적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재외유권자도 폭넓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제약을 풀어야 한다. 아니면 한국 정부가 예산을 많이 써서 재외유권자 선거참여 홍보나 대선 후보자 광고를 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지지 모임을 이끄는 신모씨는 “시민권자의 경우 불이익당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절대 하지 말라고 강조한다”며 선거법 준수 어려움을 토로했다.   해외민주통일연대 정성업 공동대표는 한국 공직선거법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정 공동대표는 “재외유권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지지 모임은 다른 이름으로 바꾸고, 선거운동도 쉬쉬하면서 하게 된다”고 부작용을 전했다.   그는 “재외동포에는 한국 국적자와 시민권자가 포함된다”고 전제한 뒤 “한인 시민권자도 모국인 한국 대선 등 정치에 관심이 많다. 한국 정부가 이들을 원천적으로 배척하지 말고 복수국적 연령을 65세 이하로 확대해 동포사회와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3일 LA보수 대통합 송년모임을 주최한 임태랑 전 LA평통 회장은 “선거법을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선 재외선거 유권자 등록과 참여 운동이라도 나서야 한다. 유권자 등록은 내년 1월 8일까지로 한 달도 안 남았다. 재외유권자가 선거참여를 해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한인사회 관심 재외선거운동 제약 공직선거법 위반 현행 공직선거법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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